인천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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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접수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8.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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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수탁·위탁 거래시 표준 약정서 발급, 현금결제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는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 대금 적기 지급 등 상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지난 2008년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64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인천지역은 6개 기업이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incheon)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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