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5일부터 민원안내‧상담위원 운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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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5일부터 민원안내‧상담위원 운영제도 도입
  • 이길표 기자
  • 승인 2014.08.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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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25일부터 민원안내 및 상담위원 운영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시청 본관 안내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안내 도우미를 진행하는 자료 사진.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25일부터 ‘민원안내 및 상담위원 운영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제도는 다양한 행정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무원 12명을 명예직 상담위원으로 위촉, 시청 본관과 별관 민원실에 각각 2명 씩 하루 4명이 주 5일 순환근무를 하며 민원인을 돕는 것이다.
상담위원은 방문민원인에게 민원안내 뿐 아니라 불편사항이나 괴로운 심정 등에 대한 상담처리를 해준다.또 행정서류를 신청한 민원인과의 면담, 구비서류와 신청양식 기록요령 지도, 작성서류의 미비‧보완점 검토 등을 하게 된다.이외에도 행정서류 발급 장소와 처리 부서를 친절하게 안내함은 물론, 시민과 담당 공무원간의 이해를 돕거나 업무협조를 위한 가교 역할에 나서게 된다.송인국 민원실장은 “민원인의 불편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편리한 민원행정 제도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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