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꼭 짓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수도권·광역시에서는 30%, 기타 지역에선 2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85㎡ 초과 주택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진다.이렇게 되면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는다. 60㎡ 이하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고 60㎡ 이하 주택에 대한 배분 비율 등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지금은 공동주택용지의 25%(수도권·광역시) 또는 20%(기타 지역)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역 실정에 따라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