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이르면 주말께 거부권 행사 여부 결론낼 듯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법률검토는 제재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 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이는 최 원장이 그간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제재심이 두 사람을 경징계함으로써 금감원의 위상이 큰 타격을 받은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최 원장은 지난주 21일 이뤄진 제재심 결과에 대해 1주일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아 ‘원장이 결과에 불만이 많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억측이 나돌고 있다.최 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두 사람의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며 제재심은 법적 지위가 원장의 자문기구여서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제재심의 결정내용을 원장이 번복한 사례가 없고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수위를 바꿨다가는 KB측의 반발과 소송사태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최 원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