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시의원 K씨 "사용대차계약으로 폐가였던 리모델링에 7천만원 투자" 해명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시민단체인 해피체인지(Happy Change)가 前 구리시의원 K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구려대장간마을 토지주 A씨는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시민단체에 따르면 구리시 前시의원 K씨는 수 십 억원의 특혜의혹이 제기된 고구려대장간마을 토지주 A씨가 소유한 다른 건물과 토지를 2007년 10월 10일에 제공받았다는 것.또한 K씨는 당시 시의원 임기 내내 2010년 6월까지 3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식당을 운영했다는 것이다.송진호 변호사(해피체인지 대표)는 "당시 현직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 A씨로부터 3년 동안의 월세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서 제공받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점에 대해 해피체인지(Happy Change)는 법리검토를 끝내고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前시의원 K씨 변호인측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공동소유자와 K씨와 체결된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니고 무상이 원칙인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해명했다.前시의원 변호인 측은 "K씨는 임대료를 대신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7000만원을 지출했으며 토지주A씨는 임대료를 받는대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은 상대방이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K씨 변호인측은 "사용대차가 부당하지 않은 이유는 계약서상의 2조, 4조3항, 제6조2항, 7조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수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前시의원 K씨는 "합리적으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문제삼거나 형사고발 등을 하면 명예훼손 및 무고 고소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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