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mentor) - 멘티(mentee) 제도 운영
[매일일보] 강화군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보직 재 발령 등으로 자리 이동이 잦은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조언과 공직생활을 이끌어 줄 멘토-멘티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멘토는 주민등록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4명의 공무원으로 일선 담당공무원의 실무적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를 조언해 주고, 법령과 편람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다. 더불어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당면 프로젝트 등 현장방문도 추진 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민원 담당자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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