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김한조 행장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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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김한조 행장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9.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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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징계도 부당노동행위"
[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진행 중인 대규모 직원 징계와 관련해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경영진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외환은행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활동 방해로 지난 3일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데다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사측은 총회 참석을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닷새에 걸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징계 규모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총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명백한 불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물러나면 김한조 행장이 통합은행장으로 예정됐다고 한다”며 “개인적 영달을 위해 자신이 몸담은 외환은행을 배신하고 후배를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나·외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 대화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감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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