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 법률상 문제없다"vs "상대적 박탈감 준 특혜"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진보 교육감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일 전교조 출신의 해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외고에서 파면 조치된 2명의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해보라는 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법률상 검토 후 특채를 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인천외고의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2명의 복직을 약속했다. 복직된 전교조 출신 교원들은 지난 1일자로 인천의 A공고와 B여고에 발령했다.특채 대상자 중에는 지난해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계기가 된 해직교사 9명 중 한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A공고에 발령받은 박씨는 해당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의 직권으로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공립학교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애초 공개채용 사항도 아닌데다 절차상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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