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전교조 출신 해직 사립교사 2명 특채 논란
상태바
인천교육청 전교조 출신 해직 사립교사 2명 특채 논란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9.16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 권한, 법률상 문제없다"vs "상대적 박탈감 준 특혜"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진보 교육감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일 전교조 출신의 해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외고에서 파면 조치된 2명의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해보라는 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법률상 검토 후 특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인천외고의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2명의 복직을 약속했다. 복직된 전교조 출신 교원들은 지난 1일자로 인천의 A공고와 B여고에 발령했다.

특채 대상자 중에는 지난해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계기가 된 해직교사 9명 중 한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A공고에 발령받은 박씨는 해당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의 직권으로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이들은 당시 "(파면 교사들은)비리가 아닌 사립학교 민주화와 관련한 해직"이라며 "교육감 권한을 작동시켜 현장(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시 교육청은 특채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에게만 전형 사실을 통지하고 전형절차도 내부 면접만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두 교사는 지난 2004년 4월 인천외고 학내분규 당시 불법 쟁위 행위와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됐으며 법원의 '타교 전직' 등을 조건으로 한 화해 조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2008년 12월과 2012년 7월 교사직을 각각 잃었다.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특채는 공모하지만, 이번 경우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특별 채용했으며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교육계에서는 2014년 인천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9.4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한데도 전교조 출신이란 이유로 사전 공모 없이 비공개로 특별 채용한 것은 특혜이며, 교직 진출 희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공립학교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애초 공개채용 사항도 아닌데다 절차상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