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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송파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3만8787건에 1972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1/2)과 주택이외 토지 분으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재산세 납기일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 가능하다.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이체나 가상계좌, ARS 전용전화(1599-3900),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된다. 또,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한편, 전자 고지서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ETAX 시스템 또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