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에 ‘차명계좌·불완전판매’ 우리은행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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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사태에 ‘차명계좌·불완전판매’ 우리은행 ‘반사이익?’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9.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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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재수위 감경, 석연치 않아”
▲ KB금융 임영록 전 회장(왼쪽), 우리금융 이순우 회장(오른쪽)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KB사태가 금융권을 뒤흔들어 놓은 사이 우리은행이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불완전판매와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 등으로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 받았으나, 제재심의위에서 경징계로 분류되는 기관주의로 수위가 하향 확정된 것은 당국이 민영화 배려를 위해 KB사태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징계를 날치기 처리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순우 우리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역시 당초 기관경고의 중징계가 예상됐으나 이보다 경감된 기관주의를 받게 됐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사업과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당초 우리은행 측은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을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은 2009년 2월 4일 시행되었고, 상품 판매 시점인 2007년에는 신탁업법상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판매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펀드) 판매에 대한 판매준칙 준수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특정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수탁자 역할만 하는 상품 모델임에도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센터라는 부동산PF 사업에 대주주로 깊이 관여해 투자구조까지 완벽히 설계된 상태에서 자사의 우량 고객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사실상의 집합투자상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포장해 판매했다는 것이다.우리은행은 또 한 점포에서 CJ그룹 비자금과 관련한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드러나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문제는 금감원이 최종 징계수위를 낮춰줬다는 점이다.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KB사태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그 소란을 틈타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을 미리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이 중징계를 받으면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해 존속 법인으로서 다른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여연대 측은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처음 통보한 대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어야 함에도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기관주의’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은 매우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결정은 책임자의 사건 기여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내려지는 것”이라며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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