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재수위 감경, 석연치 않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KB사태가 금융권을 뒤흔들어 놓은 사이 우리은행이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불완전판매와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 등으로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 받았으나, 제재심의위에서 경징계로 분류되는 기관주의로 수위가 하향 확정된 것은 당국이 민영화 배려를 위해 KB사태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징계를 날치기 처리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순우 우리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역시 당초 기관경고의 중징계가 예상됐으나 이보다 경감된 기관주의를 받게 됐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사업과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당초 우리은행 측은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을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은 2009년 2월 4일 시행되었고, 상품 판매 시점인 2007년에는 신탁업법상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판매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펀드) 판매에 대한 판매준칙 준수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