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민과 함께 불법현수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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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과 함께 불법현수막 정비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4.10.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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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0원, 사업 참여 자원봉사자 모집
[매일일보]양천구가 이달 31일까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사업’에 참여할 주민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은 양천구가 2014년 하반기 가로환경 특별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불법현수막 정비 1건당 500원(1인 1일 최대 7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시간(1일 5시간)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불법현수막은 그동안 구청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정비인력의 한계와 인근지역의 폭발적인 분양광고 등으로 인해 주민이 체감하는 단속효과가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 및 자원봉사자(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불법현수막을 정비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보다 주인 의식을 갖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및 자원봉사자(단체)로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3층 건설관리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팩스(02-2620-4440)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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