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 ‘증거 확보’ 발언 적극 해명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은행들의 금리 담합이 사실로 확인돼 공정위가 조만간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난처해하는 모습이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 20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다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것은 ‘증거’라는 표현이다.통상 공정위나 검찰·경찰 등의 조사·수사기관이 쓰는 ‘증거’라는 단어는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뜻한다.따라서 노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은행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제 발표만 남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하지만 공정위는 노 위원장의 용어 선택이 정확하지 않았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