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두지도 허용 범위도 축소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가 시행되고, 혁신성이 없이 보수만 높은 은행이 공개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구두지도 허용 범위가 축소되고, 존속기간도 크게 단축된다.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혁신성 평가 및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가 도입돼 하반기 실적부터 평가가 이뤄진다.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금융혁신위가 혁신성 평가를 하며, 은행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 평가를 하게 된다.평가는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분되며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 결과가 공개된다.금융위는 평가 우수 은행에는 신용보증·기술보증·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특히, 혁신 성적은 낮은데 보수만 높은 은행이 공개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