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량,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매일일보 황환영기자] 강릉시는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화물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 건설기계 등이 등록된 차고지, 주기장이 아닌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11월 1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건설기계, 대형차량이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해 주민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행정처분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 버스는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화물차량,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근절 시까지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림픽시설공사 현장에 동원된 건설기계와 화물차량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공사현장 내에서 야간 주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써 선진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전 시민들의 동참을 위한 ‘전 시민 교통질서지키기 운동’ 전개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불법주차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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