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 범위 확대하고 견제기관 만들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가 전문성과 운영에 있어서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공공이익의 범위를 경쟁·거래질서의 회복과 소비자보호 등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소기업 육성 같은 공공이익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예를 들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SAP코리아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빅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사업 등에 18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 사건이 마무리됐다.정부는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