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코리아나호텔 “공용주차장 성격 강해”…조상호 의원 “코리아나호텔의 명백한 특수 사용”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코리아나호텔의 옥외주차장 진입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진입로가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중구청이 코리아나호텔로부터 시유지를 사용하는 데 따른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달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태평로 1가 60-23번지의 일부를 코리아나호텔이 옥외주차장의 진입로로 ‘특별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중구청이 코리아나호텔로부터 도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난 2001년부터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코리아나호텔로 들어가는 옥외주차장 진입로는 등기부등본상 ‘대지(시유지)’로 돼 있는데 코리아나호텔이 옥외주차장 진입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코리아나호텔의 특혜 논란은 지난 2001년에도 한 차례 문제된 바 있다. 당시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차단기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구청은 코리아나호텔에 1995~2000년 5년간의 변상금으로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그러나 서울중구청과 코리아나호텔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해당 도로의 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해당 시유지를 준용도로로 고시했다”며 “일반도로로 보기 때문에 코리아나호텔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리아나호텔 측에서도 “지난 2001년에는 우리 측에 확실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차단기도 주차장 안쪽으로 옮겼고 변상금도 지불했다”며 “도로를 따로 점용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진입로와 연결돼 있는 나머지 도로 부분이 코리아나호텔 이용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준용도로로 고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