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해야 설립 가능...“동양사태 재발 우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 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금산분리법과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프랜차이즈법 등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박근헤 대통력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논의 중인 금산분리 강화법의 경우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방침을 담고 있다.그러나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IT(정보기술)와 금융 거래의 접합면이 늘고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할 단계는 됐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으로 이 은행을 허용하려면 기업의 무분별한 금융업 진출을 막고자 도입한 금산분리 원칙부터 바꿔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 등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유리한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신 위원장도 은행 설립 논의 전 고민해야 할 과제로 “은행에 대해 산업 자본을 허용할 것인지, 그에 따른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꼽았다.금산분리의 핵심은 일반지주회사가 은행 등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했다는 점이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자본과 돈을 빌려야 하는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 자본에서 금융자본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하는 만큼 기업의 금융자본 소유가 자유로워 질 경우 고객의 자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