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向 ‘투자 빗장’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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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向 ‘투자 빗장’ 풀린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4.11.0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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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예고…韓기업 ‘골드러시’ 재시동?
자국 산업·노동자 중시 경향 여전해 투자자에 부담 작용

▲"중국에 투자하세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AP/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기업들에게 있어 투자 기회 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묻지마 투자’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나오거나 국내 산업기반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속도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
9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철강·정유·전자상거래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폐지할 예정이다.왕둥 NDRC 외국자본해외투자국 부국장은 중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규제 폐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외국인 투자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무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NDRC는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말 수정안을 국무원에 제출,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NDRC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 지침(초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는 현재의 79개에서 35개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투자제한이 철폐되는 업종은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화학 장치, 자동차용 전자제품, 리프팅 기기, 전력수송 및 전환 장치, 지선 철도노선, 지하철, 국제해운, e커머스, 파이낸스 기업과 체인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종이 최종적으로 지분제한 폐지 업종으로 결정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50%를 초과해 100%까지도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분제한 업종에 대해 외국인은 50% 미만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다.이와 함께 벤처 합작, 합작 관련 제한 분야도 현행 43개에서 11개로 줄고 '중국 자본의 과반 참여'를 규정한 분야도 44개에서 22개로 감축된다. 제지업, 자동차 전자제품, 요트 디자인과 제작 등에 대한 ‘중국 자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된다.NDRC는 이 같은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의 배경으로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 △외자관리 방식 전환 △경제 구조조정 확대 △개방을 통한 개혁 가속화 등을 꼽았다.최근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 1~9월 중국의 FDI는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든 873억달러에 그쳤다.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내 외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기조는 부담감으로 작용한다.중국 세무총국은 지난해부터 증치세와 기업소득세(법인세)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세무관리 강화방침을 분명히 해 왔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선 상태다.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폐지와 동시에 시작됐다. 2008년 중국 기업 33%, 외자기업 15~24%로 나눠졌던 기업소득세를 25%로 단일화하며 시행했던 5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해부터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중국 세무당국의 조사로 다국적기업들이 지난 1년 사이 추가 징수당한 세금은 420억위안(약 7조2651억원)에 달한다. 반독점법에 이어 세무조사를 무기로 한 당국의 압박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징수 실적은 2003년 4억6,000만위안에서 지난해 468억위안으로 100배나 늘었다. 올해는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며 500억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중국 세무당국이 앞으로는 무형자산과 브랜드 등에 대한 세금 징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세무총국은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 중국이 미치는 이익률을 계산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제 부담 이외에도 중국의 자국 산업 및 노동자 중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한국 기업도 적지 않다.영창뮤직은 중국공장 축소나 이전을 결정했지만 중국 정부가 난색을 표해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영창뮤직의 중국공장 부지를 텐진시가 매입 의사를 표명했지만 최근 부채 누적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영창뮤직의 중국공장은 지난해 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현재 근무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공장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곳도 있었다”며 “인건비를 주면서 재고만 늘리는 상황에서 적자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해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며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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