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환송…153명 해직자 복직 불투명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회사와 해직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