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3000여명...매넌 증가 추세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출국규제를 받은 국세 체납자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3000여명으로 지난 한해 전체 출국규제 체납자 수에 육박하고 있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5000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 가운데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은 3017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출국규제자 3706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앞서 출국규제를 받은 체납자는 2011년 1497명, 2012년 314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출국규제는 5000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 중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다만, 출국규제 남용을 막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출금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외국으로 송금한 사람,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 이내이지만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