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으로 줄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부터 주요 금융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강화된다.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금융위는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 내달 시행할 계획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국제표준에 근접했지만 아직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모범규준은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적용했다. 여러 직군, 직종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진을 짜라는 얘기다.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금융사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용·공개하도록 했다.기관투자자, 주주 등 외부기관도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역시 금융경험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 1명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선임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금융, 회계 부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은 금융사 사외이사의 60%가량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사외이사의 임기는 은행, 은행지주사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5년이상 할 수 없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3년)을 유지한다.사외이사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강화된다.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금융사에 권고했다.지주사가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룹의 보상정책, 체계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보수구조가 경직돼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도 강화된다.
이 모범규준은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개 금융지주, 18개 은행, 33개 금융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32개 보험사 등 118곳에 적용된다. 2016년에는 적용대상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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