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선고를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35년 간 롯데그룹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매출 규모도 신장시키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200여만원을 빼돌려 이 중 2억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지난 6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내년 5월에 있을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앞두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재승인을 받을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급선무다. 실제 올해 7월 이후 롯데홈쇼핑은 ‘리스타트 활동’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