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검찰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2300억원 상당의 압류재산을 처분한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김 전 회장의 압류재산은 베스트리미티드(구 대우개발) 주식 2085억여원, 대우정보시스템 비상장주식 220억여원, 대우경제연구소 비상장주식 6억6000만원, 한국경제신문 비상장주식 5억원 등 총 2318억여원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내달 김 전 회장의 압류재산을 모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할 계획이며, 공매입찰은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진다.검찰 관계자는 "평가액대로 공매가 이뤄지면 검찰이 추징한 추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의 다른 은닉재산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추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5년 6월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1월 사면된 바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재산이 없다"며 3억원의 추징금만 냈지만,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구명로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발견, 압류재산 공매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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