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서울시가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만원 한도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막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제도이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환율불안 등으로 수출여건이 불안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여성·장애인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영세기업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디자인·패션, 디지털 컨텐츠, 문화산업 등 서울형 신성동력산업 해당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포함시켰다.
수출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보험(보증)가입시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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