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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유성 기자]중구는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017년 5월22일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공유토지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유토지 분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