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절세상품·증빙자료 미리 챙겨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직장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내년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큰 만큼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세무회계업계는 지적하고 있다.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다.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다.그러나 8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이다.특히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는 불리하고 저소득층에는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구간별로 달랐던 공제비율을 일원화하기 때문이다.과표 7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돼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세율 15%)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줄게 된다. 반면 과표 1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면 6%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을 환급받지만, 세액공제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늘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