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문화재 보호 규제도 완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투자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또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현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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