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내년부터 7일 내 대출 취소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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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내년부터 7일 내 대출 취소 수수료 폐지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1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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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부터 금융 취약계층은 7일 내 대출을 취소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신용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역시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소액 금융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 분야별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은 이번에 처음 마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3년마다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고령층과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내년 금융사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금융상품 광고에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손실가능성 등)를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사후구제의 실효성은 더 높아진다.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 처리하고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다수 피해자 분쟁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는 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이외 보험업권 대출 표준약관 마련, 증권사의 신용공여 금리산정 기준 정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마련, 감독업무 전담 조직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체계가 아닌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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