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정미 기자] 자동차세를 줄이고 싶다면 1월이 중고차 사기에 적기다. 해가 바뀐 연초에 중고차를 산다면 연식이 오래될수록 적용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가 제공하는 매매가이드의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800cc초과~1000cc 이하 경차는 130원/cc △1000cc초과~1600cc이하 소형차는 182원/cc △1600cc초과~2000cc이하 준중형차는 260원/cc △2000cc초과 중대형차는 286원/cc (교육세 포함)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총 자동차세금은 배기량 x cc당 금액으로 계산 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3년이내 연식의 차량은 자동차세가 100%적용되고 4년 이상부터 연간 5%씩 감가 계산된다. 이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면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2005년형 현대 뉴EF쏘나타를 구입한다고 할 때, 1년에 자동차 세금을 전체 자동차 세금의 85%인 442,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더 나아가 같은 차량을 2001년형으로 구입했을 경우, 전체 자동차 세금의 65%인 33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 1월부터는 기존의 승합자동차도 승용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돼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등록시 본인의사에 따라 승합이나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했다. 승합자동차로 등록하면 승용자동차로 등록할 경우보다 자동차세가 낮게 부과돼 대부분 승합차로 등록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승합자동차의 경우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행위 등 과태료에 대해 승용자동차보다 동일 사안이라도 1만원이 높게 부과돼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승합자동차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영주시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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