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복권법 개정안 발의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령 당첨금을 국고로 돌리지 않고당첨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 구매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복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는 로또(온라인복권)와 연금복권 등 당첨자가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재원은 국가의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로또만 보더라도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편입된 당첨금이 2078억554만원에 달했다.
현재 로또의 경우 총당첨금은 판매액에 따라 결정되며 총당첨금 중 고정된 4등 당첨금(5만원)과 5등 당첨금(5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75%를 1등 당첨금으로 지급한다.
2등과 3등 당첨금은 각각 12.5%를 지급하지만 이를 당첨자 수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확률상 2등 당첨금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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