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MB정부 대·중견기업에 28조 감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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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MB정부 대·중견기업에 28조 감세혜택”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1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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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혜택은 고소득층과 비슷함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28조원 가량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뢰로 분석한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MB정부가 감세 기조로 세법을 개정한 다음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전체 감세액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는 37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7조8000억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귀속됐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든 전체적인 세 부담은 16조9000억원으로, 이 중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에 각각 9조원, 8조원이 귀속돼 계층 간 차이는 적었다.이는 MB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첫해지만 세수는 이명박 정부의 세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MB정부의 감세 효과로 바라봐야 한다고 오세제 의원 측은 설명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과정에서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다.이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MB정부의 감세로 대기업들의 세 부담이 1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고소득층의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한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총25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오제세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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