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도·소매상 ‘담배사재기’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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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도·소매상 ‘담배사재기’ 집중단속한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12.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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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점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담배 사재기를 국세청이 점검하겠다고나선 것은 처음으로, 담배 매입·판매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담배 판매를 꺼리는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인상 전에 담배 사재기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합동점검반 규모는 지방국세청별 3~4개팀 총 20개팀 160여명으로 구성됐다.올해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이 매출량 대비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이거나 판매한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받는다.국세청은 대형 편의점에 대해서는 포스시시템을 통해 본사나 지역대리점에서 각 소매점의 사재기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계속 사재기를 하면 직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국세청은 이를 통해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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