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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규정을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 예고 과정상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의 임추위 설치 규정을 2금융권에는 예외로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융당국은 임추위를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후보를 선발하는 권한을 주도록 했지만 이런 조치가 자칫하면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다만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등은 원안대로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118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금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