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금감원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ING생명이 미지금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제재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법원은 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요청이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이에 따라 해당 보험사인 ING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ING생명이 “제재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8월 종합검사에서 ING생명이 2003∼2010년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재해사망보험금은 질병 등에 의한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가량 많은데, ING생명은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그동안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온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