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국제거래 통한 조세회피 적발·추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능형 조세회피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당국의 과세 단속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 관련 과세 행정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는 한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을 용역대가로 위장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A사의 한국 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본사에 969억원을 송금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감사원은 이를 통해 A사가 회피한 법인세가 150억원에 달하고, A사를 포함해 3개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26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B그룹 총수인 C씨는 2009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위스의 투자회사를 통해 291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200억원 상당으로 저가 양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