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없어도 고강도 여신관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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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없어도 고강도 여신관리 받는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1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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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3년후 공개 경영평가…구조조정 속도 가속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은 앞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단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여신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금융위·법무부가 추천한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기업·금융회사·전문가 약 9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런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위험평가 C등급(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가능)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의 여신 관리 및 점검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채권단의 부실징후기업 여신관리를 의무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감시·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 신청률이 점차 하락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출범 때 주채권은행에 부여한 워크아웃 신청 권한을 2011년부터 기업에 준 데다 은행 직원들 역시 실적 하락을 염려해 워크아웃을 주저하면서 워크아웃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실제로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 신청비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100%를 기록하다가 2009년 91.4%, 2011년 73.3%, 2012년 54.5%, 2014년 33.3%로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워크아웃 진행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금융위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약정 체결 후 3년경과 시점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평가 결과는 기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되, 영업기밀이나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기업과 협의해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이는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워크아웃 진행이나 졸업, 중단 등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나 연장된 한시법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시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기촉법은 내년 12월에 효력 만료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 기촉법 상시화 법안이 입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금융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정상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구조조정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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