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출자 최대 450만원 혜택…기존 은행서 새 대출받는 방식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부터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라는 점에 대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는 대환대출 상품은 기존에 대출을 받던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의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는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다.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나와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일례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상환하면 최대 300만원을, 3억원 대출자는 최대 45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