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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상품안내장과 팸플릿 중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29건에 대해 교체할 것을 해당 은행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일례로 A은행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판매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모든 밴(VAN)사의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이체 때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는 일부 밴사를 제외하고 500원의 출금수수료가 붙었다.기본·가산·우대 등 금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금리를 안내한 사례, 보험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내용을 누락한 사례, 인지세 등 부대비용 안내를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이후 18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이 준법감시인의 자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광고물 13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물의 폐지·교체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전 은행에 전파했다.또 공시물 점검결과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 은행에 금리의 구분 명시, 금리별 적용조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적시 등을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이미 시정이 모두 끝난 상황인 만큼 해당 은행명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