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출산 장려 정책과 엇박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세제 개편으로 어린 자녀가 많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이번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본 결과, 6세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8210원 줄었다.하지만 자녀가 2명이면 2013년 대비 세금이 15만6790원 증가했으며,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6만4880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대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도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때에는 세금이 5만2250원 감소한 반면, 2명일 때에는 11만2750원, 3명일때 38만7750원씩 각각 늘었다.연맹은 “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출산 장려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연맹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녀의 나이와 명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에 따라 연말정산 개인편차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