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신용평가 착수…평가대상 23곳→50여곳으로 확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동부건설 법정관리와 관련해 채권은행이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만기 연장 거부 등의 부적절한 압력을 가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6일 동부건설 채권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도 공문을 17개 시중은행의 대표이사에 최근 발송했다.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가 우려된다면서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정상적인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행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해당 기업 법인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금융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미미하거나, 거래 비중이 높더라도 재무구조가 탄탄한 데도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어 연쇄 부실화되는 상황을 막고자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