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집단분쟁조정제도도 신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분쟁조정을 30일내에 끝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해 동양사태처럼 대규모 금융피해를 입을 경우 분쟁조정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똑같이 피해보상을 권고할 수 있다.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감원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현재 금융분쟁조정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소액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종결되는데 2~3개월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금감원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제도가 적용되면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소액인 민원분쟁 신청사안의 경우,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져 단기간내에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되는 분쟁조정신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6228건에 이른다. 이중 55%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