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은행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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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은행 임단협 타결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1.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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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임금인상률 2%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임금 단체협상이 타결됐다.국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일반직 기준) 2.0%에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4200여명의 경력 인정은 기존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직 직원에게는 태블릿 PC도 지급한다.다만, 정년연장에 의한 임금피크 제도 개편과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 사항은 앞으로 노사가 관련 전담팀(TFT)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희망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신한은행 노동조합도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2.0%(일반직 기준)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RS(개인고객창구 서비스) 직군의 임금은 4% 오른다. 45세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건강검진 지원비는 기존 38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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