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어음법 개정안 입법예고…중소기업 자금순환에 도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그간 장기 어음 수취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어음 만기를 단축하기로 했다.법무부는 8일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자어음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행 전자어음법에 정해진 만기는 최장 1년이다.
다만, 법무부는 재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 공포 2년 이후 만기를 6개월로 줄이고 3년째부터 해마다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부터 절충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3개월 만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실물어음의 만기에는 지금처럼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에게는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돼 기업간 거래에서 종이어음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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