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 민원 확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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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 민원 확인 나서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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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중간 유통 과정서 문제 발생 가능성 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접수돼 금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박모 씨로부터 비씨카드가 제작하고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기프트카드가 다량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카드사가 배상을 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발급 후 매매가 가능한데, 유통과정에서 박 씨가 50만원권의 기프트카드를 다량으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이 카드들이 복제된 것을 알고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군가 기프트카드를 산 뒤 이를 복제하고, 가짜 기프트카드를 박 씨에게 파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박 씨 등을 상대로 조만간 피해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비씨카드 측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누군가 불법 복제를 한 것 같다”며 “당국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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