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변호인단 "수사기록 외부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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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변호인단 "수사기록 외부에 비공개"
  • 이한일 기자
  • 승인 2010.01.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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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자료 아직 검토 안 끝났다"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15일 "열람복사 등의 방식으로 입수한 미공새 수사기록 2000쪽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법무법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수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용산참사 농성자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에 따르면 미공개 기록은 용산참사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부의 조서로 알려져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의 반대로 공개되지 못했고, 이어 용산참사 농성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이 재정신청 사건까지 담당하면서 미공개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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