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징계 받았던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명에회복’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민은행이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세무당국으로부터 4000억원대에 달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이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국세청이 부과한 4420억원의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된다.
국세청 측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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