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금·성과급 과다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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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금·성과급 과다 지급 논란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1.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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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만경영·요건미달 직원 승진 등 시정 요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기업은행이 퇴직금과 성과급 등을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9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1570억원을 특별퇴직금으로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명예퇴직금 지급률은 근속 5년~10년까지만 잔여월수의 1/4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이를 어기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5명에 대해 약 119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당국이 2008년 희망퇴직자에게 특별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의 최대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망퇴직자에게 특별퇴직급으로 지급하기도 했다.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스마트폰 구입비와 통신요금을 91억원 가량 부당 지원했고, 부점장급으로 승진한 직원에게 호봉 승급과 상여금을 중복 지급했다.기업은행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 근속연수가 20년~30년이 된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인건비 예산에서 제외해 오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은 연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승진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직원을 부점장으로 승진 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이에 감사원은 기업은행에 관련 사안 개선 요구와 함께 금융위에 금융공공기관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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