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수용률 80% 선 예상...일부 피해자, 토지 매각 기다리며 거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실액을 일부 배상해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이번 보상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보상 기준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8년이라는 긴 시간에 지쳐 ‘울며 겨자 먹기’로 금융당국과 은행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몇몇 피해자들은 끝까지 남아 민사 소송을 준비하거나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가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을 대비해 보상안 수용을 거부할 예정이다.20일 우리은행 파이시티 투자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에 직접 이의를 신청한 22명의 피해자들 중 80%에 달하는 18명 가량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의 배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측은 앞으로 배상을 받게 될 1400여명에 달하는 전체 투자 피해자들의 배상안 수용 확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책위 측에 따르면 현재 파이시티 투자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40% 내외로 예상되는 우리은행 측의 배상안을 수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 마지막 하나는 파이시티 부지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기를 기대하며 ‘버티는’ 것이다.2003년 시작된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에 3조 4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후 파이시티 측은 1조원이 넘는 대출을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2011년 1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당시 우리은행은 2007년 개인투자자 1400여명에게 1900억원어치에 달하는 파이시티 신탁상품을 팔아치웠다.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은행 측이 당시 투자에 나섰던 개인들에게 해당 신탁상품을 원금 보장과 수익률 8%를 보장해 주는 예금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는 점이다.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첫 번째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은퇴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했던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고령의 피해자가 많아 더 길게 싸움을 이어나갈 기력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사업 인허가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은데다가 부지가 상당히 넓은 만큼 건설업계에서도 파이시티 부지를 매입할 개발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영일 우리은행 파이씨티 피해자 협의회 고문은 “중국 업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소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돌던 것”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해당 부지가 기대 이상으로 높은 가격에 매각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있지만, 일부는 ‘끝까지 가 보자’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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