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열정페이 고혈 착취'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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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열정페이 고혈 착취' 여전하다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5.01.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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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乙…최저임금 외에도 성희롱 등 인권침해
정부, 저임금 시정 등 ‘열정 페이’ 뿌리 뽑기 나선다
▲ 알바연대는 지난 2013년 3월 편의점들이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GS25 본사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알바연대 제공>
[매일일보 권희진·안정주 기자] #1. 주 3일·하루 5시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휴학생 서모씨(남·24)는 요즘 갑질 논란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 서씨는 “동네 편의점이고 손님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최저임금(558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시급 3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억울한 마음에 사업주에게 말했지만 장사가 안돼 그렇다며 도리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2. 충북 소재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씨(여·24)는 호텔 조리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아버지 나이뻘 되는 조리사가 오빠라고 불리길 원했고 음식을 직접 먹여달라고 했다. 급기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며 “불쾌했지만 당장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했기 때문에 부당함에 대한 항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최근 우리 사회에 슬픈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른 바 ‘열정페이’로 불리는 이 말은 인턴 등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구실로 임금을 착취하는 행태를 꼬집고 있다.

이 같은 신조어는 최근 한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실에서 터무니없이 책정된 견습생과 인턴의 급여가 알려지면서 조명받기 시작했지만,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악덕 행위는 해묵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은 임금과 폭언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 GS25는 한 편의점주가 구직사이트에 올린 글로 편의점 '열정페이'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유선상 시급을 말하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한 편의점 근무는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하면 그만큼 챙겨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도마에 올랐다.  

해당 점주는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이 아닌 지난해 최저임금인 5210원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습사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시키고도 전원 해고해 비난을 샀던 위메프는 ‘채용 갑질’ 논란이 일자 곧바로 전원 합격시켜 비난 화살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청년 아르바이트는 주로 최저임금, 근로조건 등과 같은 노동문제의 시각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런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폭언 및 폭행, 성희롱과 같은 다양한 인권침해들이 즐비한 상황.

실제로 지난 2011년 국내 한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30분 배달인증제로 인해 사망한 사건은 국내 아르바이트생들의 척박한 현실을 보여줘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이를 계기로 여러 시민 단체와 정부에서도 청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과 개선방안들이 제시됐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 충남 서산의 모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고용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자살한 사건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실제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교현 알바연대 위원장은 “(노무관리 책임은)고용한 사업자에게만 있다. 다만 유사한 조항을 찾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건설노동자들과 관련해 2차 하청의 불합리한 행태를 1차 하청뿐 아니라 원청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조항은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대다수 근무하는 유통업계에는 그와 관련한 처벌과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또 “심층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노동위원회’같은 정부 기구에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발생한 노동법 위반에 대해 본사에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는 있다”며 “한국은 아직까지 불합리한 노동과 관련한 책임은 법적으로는 명확히 없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개정안을 내자는 제안을 계속 국회에 하고 있지만 아직 발의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인턴·견습생이 많이 일하고 있는 패션디자인실, 제과점, 호텔, 콘도 등 15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체험·인턴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턴과 견습생 고용여건 개선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력을 쌓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조차 맺지 못한 채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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