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乙…최저임금 외에도 성희롱 등 인권침해
정부, 저임금 시정 등 ‘열정 페이’ 뿌리 뽑기 나선다
[매일일보 권희진·안정주 기자] #1. 주 3일·하루 5시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휴학생 서모씨(남·24)는 요즘 갑질 논란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 서씨는 “동네 편의점이고 손님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최저임금(558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시급 3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억울한 마음에 사업주에게 말했지만 장사가 안돼 그렇다며 도리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2. 충북 소재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씨(여·24)는 호텔 조리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아버지 나이뻘 되는 조리사가 오빠라고 불리길 원했고 음식을 직접 먹여달라고 했다. 급기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며 “불쾌했지만 당장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했기 때문에 부당함에 대한 항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최근 우리 사회에 슬픈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른 바 ‘열정페이’로 불리는 이 말은 인턴 등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구실로 임금을 착취하는 행태를 꼬집고 있다.이 같은 신조어는 최근 한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실에서 터무니없이 책정된 견습생과 인턴의 급여가 알려지면서 조명받기 시작했지만,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악덕 행위는 해묵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대체적으로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은 임금과 폭언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올해 초 GS25는 한 편의점주가 구직사이트에 올린 글로 편의점 '열정페이'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유선상 시급을 말하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한 편의점 근무는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하면 그만큼 챙겨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도마에 올랐다. 정부, 저임금 시정 등 ‘열정 페이’ 뿌리 뽑기 나선다
해당 점주는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이 아닌 지난해 최저임금인 5210원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수습사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시키고도 전원 해고해 비난을 샀던 위메프는 ‘채용 갑질’ 논란이 일자 곧바로 전원 합격시켜 비난 화살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력을 쌓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조차 맺지 못한 채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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