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자유통장 개설 고객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징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대포통장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대포통장 거래 근절 차원에서 오는 28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요구)하기로 했다.외한은행은 기존에 대포통장 명의인,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 소지 외국인, 계좌개설거절(사기의심계좌) 등록자, 동일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자에 한해서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했다.외환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모든 금융사기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면서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외환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감독기관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을 제한할 방침이다.하나은행도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같은 해 6월 1일까지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바 있다.그 결과 농협은행에서 2013년 말 기준 21.4%에 달했던 대포통장 점유비는 지난해 5월 말 4.6%까지 하락했다.다만, 농협은행은 대포통장 근절 방침으로 소비자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영업 추진 과정에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3개월 만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징구 기준을 완화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